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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. 559-642-24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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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문답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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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26-07-30 18: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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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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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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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회 : 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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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
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주민센터를 방문할 경우 신분증, 임대차 계약서, 수수료 600원이 필요합니다.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할 때에는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발급 대상은 주로 해당 주택의 소유자, 임대인, 임차인,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으로 제한됩니다. 문서에는 확정일자 부여일, 임대차 기간, 보증금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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키워드: 확정일자, 부여현황, 발급, 주민센터, 인터넷등기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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